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권리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사람인 '자연인'과,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에서 쟁점은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가 된다.

2. 의사능력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능력이란, 당사자가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직접적 명문규정은 없으나, 의사무능력자(예 :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등)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민법상 '의사능력'이라는 용어가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제1항에만 나오며 그

제2항에서 확인자인 의사의 확인을 명문으로 법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능력의 존부(유무)의 입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의사능력을 객관화,

획일화한 '행위능력'으로 민법의 규정을 통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방법 설시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1990.2.14. 자 89재다카9 결정 【건물명도】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3. 행위능력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제8조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② ...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행위능력이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또는 자격을 말하며, 의사능력을

객관화, 획일화한 개념이다.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으나,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순서로 보아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법인의 행위능력 규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민법은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과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 80이 넘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다(대구고법 1970.6.2. 선고 69나331,3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6433 판결).

4. 책임능력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능력이라 함은, 민법 제753조 본문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책임능력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특히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그에 따른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여부에 소송이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및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의 졸업연령(12세) 정도라면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고 하여

14세 중3임에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 경우,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지만, 평소에도 같은 반의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었고 이 사건도 사소한 시비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감독의무자인 아버지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06.09 선고 97다49404 판결),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03.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다양하므로, 참고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였을 때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경우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와 같이 보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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